선방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MBC에 관계자 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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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TV의 '스트레이트' 2월 25일 방송분과 관련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참석 위원 과반수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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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TV의 '스트레이트' 2월 25일 방송분과 관련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참석 위원 과반수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을 다루면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손목시계 카메라로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를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영부인의 청탁금지법 위반·함정 취재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해당 보도가 몰카 등 부적절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한편 인터뷰 대상자 선정도 편파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진술 청취에 앞서 선방위 의원 일부는 "MBC가 여권 측 반론을 충분히 보장·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MBC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편향된 보도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MBC 측은 "몰카 영상이 부적절할 수 있지만 촬영물이 담은 사실까지 부정될 순 없다"며 "이렇게 밝혀진 사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국민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향된 보도라는 지적에는 "탐사보도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인물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여당이나 대통령실 등 특정 집단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문환 위원은 "권력 비판이라는 순기능만 강조할 뿐 취재 과정이 띤 불법성·비윤리성 등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최철호 의원은 "MBC는 인용된 인물들을 선택적으로 검증했다"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손형기 의원도 김 의원과 최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다만 심재흔 의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탐사보도가 선방위에서 과하게 심의되는 게 부적절하다"며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한편 선방위 의결 직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입장문을 내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영부인에 관한 문제제기와 검증 보도는 공영방송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사명"이라면서 "전국언론노조 등과 함께 선방위 주요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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