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식·금융상품 양도세 신고하세요"

최상현 2024. 4. 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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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이나 주식·금융상품 등으로 수익을 낸 11만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5월말과 7월말 두 차례로 나눠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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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동산이나 주식·금융상품 등으로 수익을 낸 11만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5월말과 7월말 두 차례로 나눠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팔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는 다음 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이 모바일로 발송된다. 60세 이상 안내자는 우편 안내문도 받아볼 수 있다. 유형별로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분할해 낼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50%씩 나눠낼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 달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거짓계약서로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도 혜택이 배제되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와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걸 인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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