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민주당 “학생인권법제정” 맞불

김지예 2024. 4. 29.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중순까지 조례 폐지에 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같은 상황에 따라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재의 요구·소송 진행”
민주당 의원들 “법으로 제정 추진”
조희연(아랫줄 왼쪽에서 두번째)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김영배·강민정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중순까지 조례 폐지에 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의를 통해서도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 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법적 통로를 활용해 조례 폐지를 막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영호·강민정·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같은 상황에 따라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들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을 제정을 내걸었다. 법이 만들어지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조례와 같은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센터 설치와 교직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다룰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