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비염 등 6개 질환 한방 건보 확대

권용현 기자(=경산) 2024. 4.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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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약진흥원이 황사·꽃가루 등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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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개 질환에 대해 20일분 적용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황사·꽃가루 등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돼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늘어났다.

참여 의료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약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행 ⓒ 한국한의약진흥원

[권용현 기자(=경산)(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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