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2%p 감면 … 中企 숨통 틔워준 IBK

이호준(lee.hojoon@mk.co.kr) 2024. 4. 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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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적자·고금리 허덕이는 기업에
은행권 전체 5조중 2조 지원
R&D 활성화 666억 특별출연
퇴직연금 수수료도 깎아줘
IBK기업은행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사진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경기 부진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시행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금융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이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금리 5%를 초과하는 기존 보유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대출금리 5%까지(최대 감면폭은 2%포인트로 제한) 감면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6.5%, 7.5%라면 각각 5%, 5.5%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개인사업자 대상 1825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 '이자 캐시백' 지원에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법인에 은행권 전체 지원금액 5조원 중 최대인 2조원 규모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중소기업 리밸류업 프로그램)'과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춘 '안심 고정금리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종합대책인 'Tech Up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Tech Up 프로그램'은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출범한 'IBK-보증기관 간 상설 협의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정부 중점 정책분야 영위 기업의 우수 기술 상용화 지원(1조2000억원)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유니콘 기업 육성 지원(2000억원) △기술 개발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R&D 연구개발비 지원(2000억원)으로 구성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666억원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 최대 1.3%포인트 금리감면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지난 4월 1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 수수료 5%를 감면해준다. 또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 차 70%, 3년 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는 가입 첫해 50%, 2년 차 30%, 3년 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IRP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포인트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 영업점에서 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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