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도=중징계' 선방위, MBC에 법정 제재…중징계 30건 중 17건이 MBC

박세열 기자 2024. 4.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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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명품 백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29일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다음 달 1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는데, 이중 17건이 MBC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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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명품 백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29일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선방위 결정에서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다음 달 10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 6개월 활동 기간 동안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는데, 이중 17건이 MBC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세계가 주목함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편을 방송하면서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전 대표에게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주면서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민원인은 최 목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라고 주장한 것, 일부 전문가들이 "(몰래 카메라)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멘트를 한 내용을 문제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여권 추천 인사인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것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고 말했고,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추천 인사인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고 했다.

MBC 측은 "대통령실에 두 차례에 걸쳐 질의를 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음에도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당연히 탐사보도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야 하고, 특별히 편향성을 갖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성역을 두지 말고 권력을 감시한다는 생각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갈무리.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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