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 만들자”

성화선 기자 2024. 4.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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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례가 아닌 통일된 법률적 규범 필요해"
'천막농성' 조희연 "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민정ㆍ김영호ㆍ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1층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통과된 직후,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12년 만입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정 의원은 “이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4ㆍ10 총선에서 학생의 기본권과 보호 방안을 명시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21대 국회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납니다.

박주민 의원은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통일된 법률적 규범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겪은 교사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박 의원은 “인권법은 규범이지 형법이 아니다”라며 “새로 만들어질 학생인권법에서는 교사의 우려를 담아 정당한 생활지도와 일상적 교육 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을 잘 담아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조례 폐지에 대해 비판하면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임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국민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고민정 최고위원은 “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5월 17일이 법정 기한”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의를 통해도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이 되면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가능한 행정적, 법적 통로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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