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만취운전→전신주 충돌, 동승자 사망…송치

오영재 기자 2024. 4. 29.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 교차로에서 지붕이 없는 차량인 소위 '오픈카'를 렌트해 몰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 B(3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30대女 관광객 불구속 입건…검찰송치
렌트한 오픈카 몰다 사고…30대 동승자 숨져
면허취소 수치…본인은 경상, 병원 이송 안해
[제주=뉴시스] 3월15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인명 구조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03.1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A(30대·여)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 교차로에서 지붕이 없는 차량인 소위 '오픈카'를 렌트해 몰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 B(3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돌을 감지한 아이폰이 119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상에 그쳐 이송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2.5㎞ 가량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신주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시속 70㎞)를 훌쩍 넘은 시속 약 130㎞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