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더 놀다 가자' 제안 거절당하자 지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중형

김용구 기자 2024. 4.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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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소화기와 마이크 등으로 지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0시45분께 김해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와 마이크를 이용해 지인 B(30대)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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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 혐의 징역 17년 선고
법원 "자녀들 '엄마 돌아와' 아직 문자"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소화기와 마이크 등으로 지인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10시45분께 김해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와 마이크를 이용해 지인 B(30대)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더 놀다 가자’는 제안 등을 거절당하자 격분해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A 씨는 7년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B 씨를 만나게 됐으며, B 씨가 자신에게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사이가 좋아 살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무언가로 다투고 싸우는 과정에서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머리와 얼굴에 폭행이 집중됐고, 쓰러져 있을 때도 범행이 지속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노래방에서 나와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에 비춰 A 씨가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지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각각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피해자 부부는 ‘아이들은 우리처럼 키우지 말자’고 다짐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은 아직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엄마가 돌아오길 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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