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1명 적발' 고양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대책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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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고양시청 소속 공직자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책임감을 강화한다.
구청별 청렴교육 및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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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고양시청 소속 공직자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2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시는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승진배제 ▲문책전보 ▲무보직자의 보직부여 유예 ▲6급 팀장의 무보직 전환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2회 이상 승진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책임감을 강화한다.
구청별 청렴교육 및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시를 위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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