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육아·출산' 근로자 많아지면 사업주 받는 '현금 지원'도 ↑

세종=조규희 기자 2024. 4. 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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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 근무를 비롯해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는 마련돼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프라 구축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 분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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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내 한 보건소에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이 놓여있다. 2023.7.2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택·원격 근무를 비롯해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는 마련돼 있다. 가족 돌봄과 본인 질병 등의 개인의 삶과 일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다만 선뜻 근로자가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비용 부담'이 언급된다. 근로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사업주의 제도 활용과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상황별' 지원 예산을 투입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이유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프라 구축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이이 따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으로 나뉜다. 소정근로시간 분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주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를 허용하고 최소 1개월 이상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장려금 30만원·임금감소액보전금 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도 국가가 돕는다.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인데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 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보장하는 사업주 역시 국가 지원 대상이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한 사업주는 유연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회사 내 구축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로 근태관리 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육아기를 맞은 근로자의 업무 공백 부담도 국가가 뒷받침한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또한 단축기간 동안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기간 동안 월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활용해 육아,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인식 개선과 제도 확산이 중요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자·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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