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30만원… 제주 '어선원 직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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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단,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에 제주에선 어선원 1371명이 총 16억 3000만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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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가 작년부터 시행 중인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직불금 단가를 10만원 인상해 연간 1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어선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에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다. 단, 어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등 조회를 거쳐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1월쯤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에 제주에선 어선원 1371명이 총 16억 3000만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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