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5억 공사 따낸 무등록 인테리어업자, 벌금 2000만원

이호진 기자 2024. 4.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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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석 달 간 10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와 주식회사 B에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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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격 없이 석 달 간 10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와 주식회사 B에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시공 및 감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하남과 파주, 시흥, 충주 등 5곳에서 10억4500만원 상당의 실내 건축공사를 맡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가 맡은 공사는 모두 프랜차이즈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로, 실제 공사가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공사 금액,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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