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딱지 떼기 전엔 못 비켜”… 출근길 아파트 주차장 ‘길막’ 소동

문지연 기자 2024. 4.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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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이 아파트 단지 차량 진출입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은 모습. /연합뉴스

한 입주민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 출입로에 차를 세워두는 이른바 ‘길막’ 행위를 한 채 사라지는 일이 또 발생했다.

소동이 발생한 건 29일 오전 5시쯤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다.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단지 차량 진출입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고 자리를 떠버린 것이다. 다른 차들이 안으로 출입하거나,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차단기 앞을 가로로 아예 봉쇄해버린 모습이었다. 때문에 오전 출근 차량과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이 극심한 정체를 겪어야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A씨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경고장 10장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주민들은 A씨가 평소 지하 주차장에서 ‘문콕’ 등을 우려해 불법 이중 주차를 자주 했고, 이로 인해 경고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입주민은 연합뉴스에 “그에 대한 본인만의 불만 표출인 것 같다”며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6시간여 만인 오전 11시30분쯤 나타나 차량을 옮겼다. 출동한 경찰에게는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지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게 화가 나 막 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출입로를 막아버리는 ‘길막’ 방식의 주차 시비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해 언론에도 자주 보도된 적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은 아파트 진입로나 주차장은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로 견인하거나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만 갈등 끝에 ‘길막’ 차주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대구 남구에서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4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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