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김건희 여사 의혹' 보도 MBC에 '관계자 징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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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 관련 MBC 보도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29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MBC-TV의 '스트레이트' 2월 25일 방송분 관련 제작진 의견진술 후 이처럼 결정했다.
이날 선방위 심의에는 권재홍 부위원장이 불참, 8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5명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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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 관련 MBC 보도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29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MBC-TV의 '스트레이트' 2월 25일 방송분 관련 제작진 의견진술 후 이처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의 영상이 쓰였는데 몰카 취재를 정당화 한 것이고, 인터뷰 대상자도 편향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보도의 경우, 법원에서 증거 채택하지 않은 검찰 종합의견서를 MBC가 활용한 것이 문제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선방위 심의에는 권재홍 부위원장이 불참, 8명의 위원이 참여했으며 5명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MBC는 "해당 방송은 선거에 임박한 보도가 아니고, 방송 내용도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가 아니어서 선방위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선방위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또 명품백 및 주가조작 의혹 관련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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