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노동절' 시청 전 직원에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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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노동절'(5월1일)을 맞아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
이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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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노동절'(5월1일)을 맞아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
적용대상은 수원시 공무원, 청원경찰 등 총 4200여 명이다. 민원 업무, 현안 업무 등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5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노동절을 맞아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수원새빛돌봄'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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