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영화 관람, 18세 미만→19세로 변경

강주일 기자 2024. 4. 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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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제공



5월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입장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9일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OTT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력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관람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1.)이 국회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고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의 자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성인이더라도 고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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