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무인점포 노린 절도범…일주일동안 27번 범행

박하늘 기자 2024. 4. 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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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무인점포에서 27차례에 걸쳐 현금 등 6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간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4시쯤 여자친구 B양(10대)과 함께 천안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개방해 50여만원을 훔치는 등 10월 17일까지 새벽시간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방 등 무인점포에서 27차례 현금 등 626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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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새벽 시간대 무인점포에서 27차례에 걸쳐 현금 등 6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간 2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종륜)는 특수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4시쯤 여자친구 B양(10대)과 함께 천안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개방해 50여만원을 훔치는 등 10월 17일까지 새벽시간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방 등 무인점포에서 27차례 현금 등 626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를 노려 절도행각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뇌병변 2급 장애인 C씨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4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양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숙박업소에서 살았으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다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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