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폐지 반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민주당 의원들 “학생인권법 만들겠다”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4. 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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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잇달아 폐지했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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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조 교육감 “민주주의 실현 위해 폐지돼선 안돼”
다음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 예고
민주당 의원들, 상위 법령으로 학생인권법 추진

국민의힘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의 뜻을 밝히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결의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2년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선 안 되는 조례”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 학생, 교육공동체 모두의 것으로, 함께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의 뜻도 밝혔다. 그는 “5월 17일이 마감(재의요구 법정 기한)”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함께,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잇달아 폐지했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충청남도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지워낸 진정한 이유가 과연 교육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은 편가르기식의 왜곡된 갈라치기 대책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의 조성”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보다 상위 법령인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학생인권 증진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들을 보장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한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장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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