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M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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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내용 등이 포함돼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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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목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내용 등이 포함돼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던 점과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를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로 포장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인물인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것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게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론 부분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충분히 인용했다. 최 목사가 가진 자료가 충분했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태블릿이 결과적으로 증거로 채택됐듯이 (몰래카메라도) 정당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방위 결정 직후 MB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은 선거에 임박해 한 보도도 아니었고 방송 내용 역시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선방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MBC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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