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할 때 네트워크 효과도 고려”…공정위,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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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나 '무료서비스 제공' 등도 고려 대상이 된다.
이번에는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 등 4가지 심사기준이 모두 개정됐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될 것"이라며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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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나 ‘무료서비스 제공’ 등도 고려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는 시장획정, 경쟁제한 우려 방식, 효율성 증대 효과, 간이 심사기준 등 4가지 심사기준이 모두 개정됐다.
먼저 시장획정과 관련해 개정 심사기준은 명목상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시장획정 방식을 명시했다.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시청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서비스 품질 감소 등에 따른 수요 대체를 확인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 당사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다면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와 음식점 간 주문 거래를 중개하는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면과 음식점면 각각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배달플랫폼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 제한성 우려 평가 방식과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네트워크 효과는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의 사용자 수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무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간 결합의 경우 가격 인상 우려보다는 서비스 질 하락 등 비가격적인 폐해 우려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 효과의 예시도 추가했다.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스타트업 인수에 따른 투입자본 회수(엑시트) 및 신규 스타트업 창업 등의 효과도 고려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와 무관한 타 업종 사업자를 인수할 때 피인수 사업자가 월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가 이뤄지도록 정비했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 창출 및 강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될 것”이라며 “혁신적 벤처·중소기업과 소비자 후생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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