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을 함께 생각하는 조국…“‘학교인권법’ 만들어야 하지 않나“

김동환 2024. 4. 29. 14: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MBC 라디오서 “학생 인권 법률은 조례 차원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찬성에는…“갈라치기 의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농성장을 찾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 후,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반대 팻말을 든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정 12년 만에 폐지를 눈앞에 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대신할 방법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학생의 인권과 교사 인권의 종합 신장을 내세우는 일종의 ‘학교인권법’을 꺼내들었다.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교사 인권도 함께 보호한다는 목적인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표 던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겨냥해서는 ‘갈라치기’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 국가나 지역 그리고 정치적 의견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체벌과 따돌림 등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힌다. 이와 함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와 복장·두발 등 용모에서도 개성 실현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자신의 가치와 윤리적 판단 등에 따른 양심과 종교의 자유도 포함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서 국회가 모색할 방안이 있나’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가 동시에 고양되고 신장돼야 한다”며 “이를 합하는 ‘학교인권법’식으로 종합 법률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당이 이러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조 대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비극 이후로 교원 관련 법률은 만들어졌지만, 학생 인권 법률은 조례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정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남에 이은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응책을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는 조 대표 말에 비춰보면, ‘학교인권법’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나온 민주당의 ‘학생인권법’ 제정 공약에 교사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관측되던 지난달 별도 법률 체계 마련으로 학생 권리 신장을 돕겠다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참여권·자유권·휴식권 등 학생 기본권에 보호 방안을 더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약속한 터다.

아울러 교원 관련 법률은 있지만 학생 인권 법률이 조례 차원에 머물렀다는 조 대표의 지적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맞닿아 있다.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으며, 보호자의 교직원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조례안’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제정되는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약하다고 조 대표가 보고서 ‘학생 인권은 조례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들린다.

조 대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서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총선 후의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라는 추가 질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학생 인권과 교원의 인권은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설계하면 안 된다”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도가 뭔가 생각해보니 총선이 끝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갈라치기로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강고히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조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조희연 시교육감의 농성 천막을 자당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함께 방문했다. 조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고 갈라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양측을 똑같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적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대표는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 재판부의 주심은 서울고법 재직 당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던 조 대표 반응을 낳았던 엄상필 대법관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