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한약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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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으로 처방받은 첩약(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첩약(액상 한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돼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명이 첩약과 관련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던 범위와 기간도 ‘연간 1개 질환, 10일분까지’에서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각각 20일분까지’로 늘렸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 본인 부담이나 기존 50%였던 환자 본인부담률을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완화했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련 첩약은 65세 이상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는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제형은 액상 형태로 연조엑스, 환 등 다른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되면서 국민 건강권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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