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황지향 2024. 4. 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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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4·10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등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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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4·10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이 이첩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오전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신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4일부터 3월24일까지 총 24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제시했다"며 "정책의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본 결과 민생토론회 내용의 상당 부분 지역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여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여당 후보들의 공약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하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29일 오전 10시 출석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여당 후보들의 공약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하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고 강조했다. 사진은 부산, 대전,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모습. /대통령실 제공

이들은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도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고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는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관련 고발이 총 4건이 있었다"며 "앞으로 법리검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는 등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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