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촌캉스로 즐긴다”…대한상의·과기부, 규제샌드박스 9건 승인

장우진 2024. 4. 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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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과 같은 창조적 서비스, 셀프스토리지처럼 생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특례로 승인돼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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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난 26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은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다. 그러다보니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해 독채형 숙소로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길이 막혀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농촌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농어촌·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서 총 30채 이내로 운영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걸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스토리지엠, 아이엠박스코리아, 큐비즈코리아)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도심지 건물 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앱기반 출입시스템, 항온·항습 등 24시간 무인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다.

이 이외에 모자이크 영상 대신 원본 영상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주거정비 총회 의결방식을 전자투표로도 가능하게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오투웹스)' 등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과 같은 창조적 서비스, 셀프스토리지처럼 생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특례로 승인돼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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