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52% 상승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4.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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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고 충북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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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건수, 전년보다 22% 감소…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서울서 송파구만 두자릿수 상승…대전·충북, 열람안보다 하락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됐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6368건으로 작년보다 22% 감소했다. 지난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1년(4만9601건)과 비교해선 8분의 1 정도로 줄었다. 공시가격은 올해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을 반영해 조정됐다. 

의견 유형별로는 상향요구가 5163건으로 81.1%를 차지했다. 다세대주택이 35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 1423건, 연립주택이 177건을 기록했다. 하향요구는 1025건으로 △아파트 1059건 △다세대주택 115건 △연립주택 31건 등이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2% 상승해 열람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고 충북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44%로 가장 높았고, 서울(3.25%)과 경기(2.21%)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송파구(10.09%)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데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면 공시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어서다.

공시가격이 내려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때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맞추려면 전세금을 낮춰야 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6월27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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