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단지서 숨진 2살 아이…"택배차 못 다니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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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두고 부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유족 측이 "비난성 글은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택배 차에 치여 2살 조카를 잃은 A씨는 뉴스1에 "규정만 지켰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A씨 처조카인 2살 B군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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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를 두고 부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자 유족 측이 "비난성 글은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택배 차에 치여 2살 조카를 잃은 A씨는 뉴스1에 "규정만 지켰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낮 12시 17분쯤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A씨 처조카인 2살 B군이 택배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 당시 B군 아버지는 사고 장소에서 1~2m가량 떨어진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사고 장소는 소방 차량이 아닌 이상 통행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일부 택배 차량이 차단봉을 제거하고 드나들었다고 한다.
한순간의 사고로 금쪽같은 아이를 잃은 가족들은 이날 오전 발인식을 하고, 아이를 떠나보냈다. 이같은 상황에 일부 누리꾼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유족 슬픔과 원통함을 키우고 있다.
A씨는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누리꾼들이 '2살 아이를 혼자뒀냐'고 질타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어 아이 아빠가 더 고통받고 있다"며 "일부 매체에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도해 이런 댓글이 퍼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장소는 택배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곳이다. 아이들 놀이터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며 "부모는 자책감으로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제발 비난성 글은 삼가달라"고 했다.
경찰은 택배 기사 C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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