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하던 노동자 사망…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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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 ㄱ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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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6개월 선고
‘관리 책임’ 인정했지만 유족 합의 참작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 ㄱ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지만 ㄱ씨는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유족이 ㄱ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40분께, 50대 노동자 ㄴ씨가 경남 양산시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900㎏짜리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중량물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ㄴ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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