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성공리에 마쳐

최기철 2024. 4. 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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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한국사내변호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NPL 투자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부동산 NPL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맨파워를 보유한 부동산 NPL팀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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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과 한국사내변호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NPL(Non Performing Loan)은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금을 합친 개념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채권으로 '무수익여신'을 말한다.

지난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동산 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 모습 [사진=법무법인(유) 세종]

이번 세미나는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증가 등 여파로 부동산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열린 행사여서 주목됐다. 부동산 NPL 개관부터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 △부동산 NPL 관련 주요 법적 쟁점 △사업시행권/시공권 이전에 따르는 집행 등 부동산 NPL 관련 이슈를 총망라했다. 참가접수 2시간만에 신청이 조기되고 건설·부동산·금융분야 등 주요기업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고 세종은 전했다.

발표세션 이후에는 세종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참가자들과 질의응답을 벌였다. 대법원 민사총괄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이원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법관 출신으로 회생·파산 워크아웃 관련 전문가인 김동규 변호사 등이 답변자로 나섰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NPL 투자에 대한 시장과 고객의 뜨거운 관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부동산 NPL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맨파워를 보유한 부동산 NPL팀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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