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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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 한 달 동안 지난해 귀속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29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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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 한 달 동안 지난해 귀속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
29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휴대전화로 다음 달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다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과 7월 31일 두 번에 걸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끝나면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검증할 계획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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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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