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고용불안·저임금'…대한민국 직장인 3대 고통

장영준 기자 2024. 4.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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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1분기 제보 메일 407건…70% 괴롭힘 29% 징계해고
실직경험 정규직 6.8% 비정규 20.5%…"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괴롭힘' '고용불안' '저임금' 등 이른바 '3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 때보다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권리 지키기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07건 중 괴롭힘이 284건(69.8%)으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징계해고(118건, 29.0%), 임금갑질(97건, 23.8%) 순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로는 따돌림·차별(188건, 66.2%), 폭행·폭언(113건, 39.8%), 모욕·명예훼손(110건, 38.7%) 순이었다.

고용불안과 해고 위험도 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을 물어본 결과 지난 1년 동안 '실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2.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20.5%)과 비조합원(13.3%)이 정규직(6.8%)과 조합원(5.5%)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일터에서 약자일수록 저임금 고통도 상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여성 66.9%, 비정규직 79.6%, 비조합원 52.8%, 5인미만 81.6%이었다. 남성, 정규직, 조합원,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또 같은 설문조사에서 이른바 '귀족노조' '건폭' 등 노동조합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7.3%가 '있다'고 응답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추) 운영위원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노동조합이 없어 직장갑질과 고용불안, 저임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거꾸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혐오를 부추기며 헌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을 옥죄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갑질119는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노조를 통해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울타리가 될 예정"이라며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가입해 자유롭게 활동하며, 업종별 교섭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인들의 빼앗긴 권리를 찾아나갈 것"고 강조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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