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강화한다...MAU 500만 넘으면 `일반심사`

최상현 2024. 4.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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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회사의 기업결합을 보다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으로는 월 평균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 '일반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29일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하는 내용의 심사기준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보완관계가 없는 혼합결합이라도 피인수 기업이 월 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심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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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회사의 기업결합을 보다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으로는 월 평균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우 '일반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29일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하는 내용의 심사기준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료 서비스 제공과 네트워크 효과 등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고려하고, 일반심사 기준도 따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무료 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원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본다.

그러나 상품·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광고를 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이같은 방법론 적용이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가격이 아닌 서비스 품질 악화를 가정했을 때 수요 대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손봤다.

경쟁제한 효과 분석시 공정위가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겠다는 내용도 개정 심사기준에 명시했다. 네트워크 효과는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 대표적인 예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이용자 수나 데이터 양이 늘면, 이로 인해 추가 수요가 유발돼 시장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보완관계가 없는 혼합결합이라도 피인수 기업이 월 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심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인수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아울러 개정 심사기준은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사례도 보강해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 역시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결합으로 혁신적 서비스가 창출되거나, 신생 기업 자금회수(exit)으로 신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는 등의 효과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플랫폼 기업결합과 관련해 시장 획정 방법론이나 경쟁제한 효과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취지"라며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인위적 독점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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