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X-ray 촬영 장치, 의료기관 밖 사용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 휴대용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려면 장치를 이동 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 휴대용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는 주당 2mR으로 제한한다.
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반경 2m 이내에 환자 외 일반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 방어 칸막이를 설치해 환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을 쬐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은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3천원짜리 군용고추장 지인에게 준 해병 중령…징계 취소 | 연합뉴스
- 풀빌라서 실종된 6세 어린이 16시간만에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
- '이웃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 싱가포르서 8년4개월반 징역형 | 연합뉴스
- '뺑소니' 김호중, 매니저에 경찰 대리출석 요청 정황(종합) | 연합뉴스
- 연기 접고 UFC '올인'…홍준영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것 알아" | 연합뉴스
-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종합) | 연합뉴스
- "빠떼루를 주얍니다"…레슬링해설가 김영준씨 별세(종합) | 연합뉴스
- 악어와 맨주먹 사투로 자매 구한 英여성 '용감한 시민상' | 연합뉴스
- [OK!제보] 유명 햄버거에 비닐장갑…증거 회수한 후엔 '오리발' | 연합뉴스
- "피싱 당해서…" 책 빌리는 노인들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