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

강승지 기자 2024. 4.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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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섰다.

현행 규칙에서는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는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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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포스콤 부스를 찾아 박종래 대표로부터 휴대용 엑스레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게 6㎏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포터블)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는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했다.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장치 사용자가 지킬 '방사선 방어조치' 역시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를 할 때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할 때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신고할 때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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