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하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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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섰다.
현행 규칙에서는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는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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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서는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무게 6㎏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포터블)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는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했다.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장치 사용자가 지킬 '방사선 방어조치' 역시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를 할 때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로 등록할 때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신고할 때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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