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청년 울리는 '거짓채용' 집중 점검

강지은 기자 2024. 4.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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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계약 과정에서 갑자기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28일까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지난 3~4월 집중 익명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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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점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등 사업장 대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참 좋은 동행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2023.11.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A업체는 취업포털 구인 광고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근로계약 과정에서 갑자기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고, 이후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으로 계약하자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28일까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등 익명 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지난 3~4월 집중 익명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사례 중에는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근로계약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채용 광고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B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 근무가 없고 복지로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했고, 명절 선물 지급도 없었다.

C업체는 채용 광고에 근무 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가 넘어야 퇴근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광고 4000건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 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 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상의 제재 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 과정,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 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공정한 채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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