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휴대용 엑스레이,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서도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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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휴대용 X-ray(엑스레이)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이로 인해 휴대용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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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휴대용 X-ray(엑스레이)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이로 인해 휴대용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인 최대관전류 10mA이하, 무게 6㎏ 이하 등을 충족하는 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CT·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6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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