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조달, 렌탈자산 유동화도 가능해진다

이도형 2024. 4.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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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에 렌탈자산도 추가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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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에 렌탈자산도 추가된다. 원활한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달 수단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정해 여전사들의 유가증권 발행 가능 부수 업무로 임대업을 규정했다.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 유동화를 허용하고자 한 조치다. 단 유동화 된 렌탈 자산을 렌탈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은 리스 자산의 분기 중 평균잔액을 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임대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임대업 취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간 매출액 3억∼30억)을 정하고 매출액 산정기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신용카드 매출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결제대행업체(PG) 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편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한다. 이는 국내 카드사가 국제 브랜드사 제공 서비스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국내 카드사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던 것에 따른 조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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