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재판 증인 5명 더 신청한 李, 지연 전술 아닌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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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2002년 당시 KBS에 근무했던 책임프로듀서 등인데, 채택 여부가 다음 달 27일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PD가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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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 증인 5명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 있었던 2002년 당시 KBS에 근무했던 책임프로듀서 등인데, 채택 여부가 다음 달 27일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기존 증인들을 상대로 3∼4차례 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었는데, 증인이 추가되면 판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PD가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번 증인 신청은, ‘김 시장과 KBS가 이재명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PD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2심에선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등 그런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때 “검사 사칭은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김진성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사칭 사건 판결도 부정함으로써 재심 요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른다. 이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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