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소화불량 한약 건강보험 적용…6개 질환 혜택

문세영 기자 2024. 4.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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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배합한 약을 의미하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보 적용 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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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소화불량 등 6개 질환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IM3_vs10/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약재를 배합한 약을 의미하는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기존 3개 질환에서 6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건보 적용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간량, 요추추판탈출증 등 3개 질환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에 건보 혜택이 적용된다. 

건보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기존에 65세 이상에서 건보가 적용됐지만 29일부터는 전 연령에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 50%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 및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바뀐다. 

기존에는 환자 1명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건보가 적용됐다면 29일부터는 연간 2개 질환에 질환별 20일까지 건보 적용 기간이 확대된다. 10일 기준 4~8만원대에 한약을 복용할 수 있으며 20일 초과 시에는 전액 환자가 본인 부담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5955개소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참여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첩약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복지부(알림→공지사항)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특수의료기관 정보→기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및 건보 급여 적용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건보 적용 모델의 임상 현장 적용 가능성,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첩약 접근성 향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보 적용 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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