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40% 높은 값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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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간 이렇게 건설되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해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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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상향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서울은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는 5%다.
그간 이렇게 건설되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해 왔다. 하지만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건축비를 산정하다 보니 최근 시장 현안인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바꾸고,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데,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인수가격 조정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이 600명인 서울 1000세대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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