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범, 151억 원 은닉...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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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시행사 대표가 수감 도중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시행사 대표 A 씨와 상무, 변호사 등 5명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법인 명의로 들어온 범죄 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이나 용역 대행비 명목으로 다른 법인에 빼돌리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횡령액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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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시행사 대표가 수감 도중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시행사 대표 A 씨와 상무, 변호사 등 5명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법인 명의로 들어온 범죄 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이나 용역 대행비 명목으로 다른 법인에 빼돌리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횡령액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자, 미결수의 접견권을 악용하기 위해 회사 직원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한 유령 단체를 내세워 LH 아파트 사업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징역 9년과 180억 원의 몰수·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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