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원가 부풀리기’…1,600억대 납품 비리 인조잔디 업자 기소

이원희 2024. 4. 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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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인조잔디 납품업체에 대해, 검찰이 1,600억 원 대 납품 비리를 확인해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전국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내거나 원가를 부풀려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 원 상당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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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인조잔디 납품업체에 대해, 검찰이 1,600억 원 대 납품 비리를 확인해 관계자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오늘(29일) 인조잔디 업체 대표 2명과 직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전국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내거나 원가를 부풀려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 원 상당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 실물이 없어서 성능 시험도 못 받았던 인조잔디에 대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 인조잔디는 개발단계에 불과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 시험성적서 및 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토대로 조달청이 선정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잔디가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달청이 업체와 판매단가를 체결하는 형태의 계약이 가능해지자, 업체 측은 위조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제조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모두 1,479차례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납품해 1,66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데, 이 가운데 원가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 원입니다.

해당 업체 매출은 2018년 약 48억 원 이었지만, 이듬해 255억 원으로 급등했고, 2020년에는 인조잔디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검찰은 “공공 조달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각종 성능인증 및 조달심사 제도를 무력화시킨 사건”이라며,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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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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