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 9250가구 모집..."내 집은 내가 고른다"

이정혁 기자 2024. 4.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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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 전국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925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사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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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9일 전국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925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사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는 물론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했다. 이번에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정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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