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뇌물 공여' 인조잔디업체 대표, 조달청 납품 비리로 추가 기소

박혜연 기자 2024. 4. 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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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인조잔디업체 대표가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경기도 소재 인조잔디업체 대표 엄 모 씨(55)와 그의 동생이자 업체 공동대표 A 씨, 직원 2명 등 4명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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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성적서, 장애인 바지사장 내세워 우수조달물품 지정
원가 23~39% 부풀려 1665억원 편취…관급시장 점유 1위로 성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인조잔디업체 대표가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경기도 소재 인조잔디업체 대표 엄 모 씨(55)와 그의 동생이자 업체 공동대표 A 씨, 직원 2명 등 4명을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1665억 원 상당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조달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한 이들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일명 바지사장(명의상 대표이사)으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

이후 중기부의 성능인증서와 장애인기업 확인서와 함께 허위로 꾸민 인조잔디 시공 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당 업체의 인조잔디는 개발단계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23~39%까지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조달청에 납품하면서 1665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원가 부풀리기로만 얻은 부당이익이 약 509억 원에 달했다.

2018년 48억 원에 불과했던 이 업체의 매출액은 이듬해 255억 원으로 급등했고, 그다음 해인 2020년에는 약 368억 원으로 인조잔디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검찰은 엄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명 또는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일 기각했다.

앞서 엄 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 21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이기도 한 엄 씨는 21대 총선을 위해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1년간 직원으로 고용했으며 성형 수술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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