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신 동료 앞 휴대폰 조작 건설노조 간부 자살방조 무혐의
작년 5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焚身) 당시 바로 옆에서 구조 또는 구조 요청 행동을 하는 대신 휴대전화를 조작한 건설노조 상급 간부 A씨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경찰에 자살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형법상 자살방조는 타인의 자살행위를 도와주는 경우에만 성립되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는 않는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지방경찰청은 작년 5월 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副)지부장 A씨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접수한 자살방조 혐의 고발 2건을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고발인 측은 작년 5월 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벌어진 건설노조 간부 양모씨 분신 사건 당시 A씨가 양씨의 극단선택을 도왔다며 고발했지만, 조력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한 양씨는 당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건설 현장 5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건설사 측을 협박해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A씨는 현장에서 양씨가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불을 붙이는 과정 내내 함께 있었으며, 멀리서 봤을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뛰어가 소화기를 들고오는 상황에서도 A씨는 몸에 불이 붙은 동료 양씨를 등지고 걸어가며 수초간 휴대전화를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씨 연락을 받고 분신 직전 현장에 온 목격자(YTN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현장에서 양씨를 말리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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