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다자녀 대상 LH 전세임대 9250가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를 공급한다.
29일 LH는 신혼·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고 LH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고 보험비용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했다.
이번 모집은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로 진행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10주간 자격검정 절차를 거쳐 입주한다. LH 전세임대 전화상담실(1670-0002)을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5일 만에 25만잔 팔렸다…스벅에서 처음 선보인 음료 뭐길래 - 매일경제
- 약 잘 챙겨먹는 고령 만성질환자 공통점은…모두 ‘이것’ 있었다 - 매일경제
- 부산 극장에서 신발 벗고 좌석에 발 걸친 남녀들 ‘눈살’ - 매일경제
- “다시 태워주세요”…버려진 줄 모르고 주인 차 쫓아가는 개에 ‘울컥’ - 매일경제
- 與윤상현에 ‘1025’표차 진 민주 남영희, 선거 무효소송 제기 - 매일경제
- “혼자 사는 집, 50만원에 해드려요”…1인가구 시대에 뜨는 ‘이 직업’ - 매일경제
- “홍준표, 축구협회장 맡아달라”…축구팬 요청에 홍 시장 답변은 - 매일경제
- “또 GS건설이야?”…30억 아파트에 ‘가짜 KS’ 중국산 유리 사용 - 매일경제
- “영화 ‘친구’의 동네, 벌벌 떨었다”…해운대서 남성 10여명 집단 난투극 - 매일경제
- 선두 경쟁 GO! 아스널, 북런던 더비서 3-2로 토트넘 격파...손흥민, PK로 16호골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