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다자녀 대상 LH 전세임대 9250가구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4.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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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를 공급한다.

29일 LH는 신혼·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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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거주 가능 장점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서울의 한 LH 공공전세주택.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세임대주택 9250가구를 공급한다. 29일 LH는 신혼·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고 LH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고 보험비용도 줄일 수 있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했다.

이번 모집은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로 진행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10주간 자격검정 절차를 거쳐 입주한다. LH 전세임대 전화상담실(1670-0002)을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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