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짓는 임대주택, 공공이 더 비싸게 사준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4. 29.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건설되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해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7월 31일부터 시행
공사비 상승 현실 반영…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책정…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이렇게 건설되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건축비를 산정하다 보니 최근 시장 현안인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바꾸고,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데,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토부가 인수가격 조정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이 6백 명인 서울 1천 세대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백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