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공사비 상승률 반영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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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이 공공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 가격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 1000가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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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이 공공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 가격을 조정한다. 최근 공사비가 상승했지만,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늘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축물 인수 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 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본형건축비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1000가구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인수 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법률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 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국토부는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 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지자체는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응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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