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참외·멜론 베트남으로 수출한다…검역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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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참외와 멜론을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산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한 것으로, 수출 가능 기간은 12월부터 이듬 해 5월까지다.
검역본부는 또 우리나라 온주밀감(감귤)과 키위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의 여지(리치)와 패션프루트를 수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와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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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우리 농가에서 재배한 참외와 멜론을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베트남에서는 대형 감귤류인 포멜로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5일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 양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국산 참외와 멜론은 온실에서 재배한 것으로, 수출 가능 기간은 12월부터 이듬 해 5월까지다. 수출하려면 재배지 검역,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참외와 멜론 수출액은 지난해 146만달러(약 20억원)와 118만달러(약 16억원)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포멜로도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과실파리 사멸을 위한 증열처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베트남과 합의 사항을 반영해 고시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또 우리나라 온주밀감(감귤)과 키위를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의 여지(리치)와 패션프루트를 수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와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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