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공시가격 1.52% 상승... 송파구는 10%↑

정혜윤 기자 2024. 4.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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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3.25% 상승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시·도별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세종 공시가격 상승률이 6.44%로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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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했다.서울은 지난해보다 3.25% 상승했다. 서울 중에서도 송파구 상승률이 10.09%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놨다. 이후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올해 이견이 있어 의견 제출을 한 건수는 6368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 접수된 전체 의견 가운데 19.1%인 1217건이 반영되면서 평균 공시가격이 소폭 조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잠정안과 같은 3.25%로 확정됐다. 단 대전은 열람안 2.62%에서 2.56%로 -0.06%p 하락, 충북도 열람안 1.12%에서 -0.04%p 하락한 1.08%로 확정됐다.

확정된 시·도별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세종 공시가격 상승률이 6.44%로 가장 컸다. 서울(3.25%), 대전(2.56%), 경기(2.21%) 순이었다. 반대로 하락 폭은 대구(-4.15%)가 가장 컸고 광주(-3.17%), 부산(-2.90%)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0.09%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동대문구(4.46%), 마포구(4.38%), 강남구(3.47%), 광진구(3.29%) 등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4974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5억14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 2억9621만원, 경기 2억6557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9860만원으로 전국에서 평균 공시가격이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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